< 공인중개사란? >
공인중개사는 의뢰에 의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 주택, 상가, 등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중개하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공인중개사 업무를 좀 더 살펴보면 중개업무,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업무도 포함된다.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부동산 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5년 6월 30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공, 경매 매수 및 입찰신청 대리행위가 허용됨으로써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 개발, 관리까지 이전보다 폭넓은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더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출제가 나오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방향에 의함이다.
< 중개업자의 종류 >
1. 법인인 중개업자
: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정한 허가기준을 갖추고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중개업자
3. 중개인 중개업자
: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기 전에 소개 영업법에 의해 기득권을 인정받은 자이다. 단, 이들에게는 업무지역에 제한을 받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연령, 설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없이도 자격증과 사무실 보증금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후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하는 가정주부나
퇴직 후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 노년층이 선호하는 자격증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개업컨설팅, 분양, 관리신탁 등 전문적인 재산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형 중개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 노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인기 있는 21세기형 고소득 유망자격증이다.
최근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밀착형 중개업자가 아닌 전국적인 업무영역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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