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장, 계좌 만드는 방법 (+에스크로서비스) - 준비서류, 추천은행
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면 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을 한다고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만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등 - 3억 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5억 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이상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필수가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자 통장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1)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이 용이하다. 2) 자금의 흐름을 누수 없이 확인할 수 있다. -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