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면
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을 한다고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만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란? >
-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등 - 3억 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5억 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이상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필수가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자 통장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1)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이 용이하다.
2) 자금의 흐름을 누수 없이 확인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 통장 만드는 방법? >
-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국민, 기업, 농협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위 3개의 은행에서만 에스크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이죠.
※ 통장 개설 시, 영업일 기준 20일 내에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에스크로 서비스란? >
- 온라인으로 제품 판매에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가능(필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신용관계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제 3자(에스크로)가 상거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매매 보호 서비스입니다.
< 사업자 통장 개설 준비물? >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현금 2만원 이상
현금의 용도는 사업자용 OTP 발급+사업자 통장 계좌 내 입금 금액
OTP 발급은 기계형(5천원)과 카드형(1만원)이 있어요.
또한, 통장 개설 시 계좌에 최소 1만원 입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 통장 이체한도? >
- 초기 개설 시, 이체한도 30만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매출 증빙서류를 제출 시 거래한도 해제가 가능.
※ 매출 증빙서류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업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
마지막으로,
사업자 통장 개설은 기본적으로 같은 순서지만,
업종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마시고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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