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란? /부동산중개업/공인시험/중개업자/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는 의뢰에 의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 주택, 상가, 등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중개하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공인중개사 업무를 좀 더 살펴보면 중개업무,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업무도 포함된다.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부동산 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5년 6월 30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공, 경매 매수 및 입찰신청 대리행위가 허용됨으로써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 개발, 관리까지 이전보다 폭넓은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