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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정리 종합(실전) - 2023년 저점매수 기회 언제?

유랑한솔로 2022. 10. 28. 15:29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및 인플레이션, 미국 금리인상, 영국의 잘못된 감세 정책, 등등

다양한 이슈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속칭 '영끌족' 은 매수했던 가격대가 무너진 상태여서 팔지도 대응하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버티기 전략으로 가는 듯합니다.

매수자들은 시장이 하락세인데 가격은 안 떨어지니 생각했던 저점 매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점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종합적인 경제 흐름을 보았을 때, 2023년 중순 정도면 다시 미국 금리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세로 가면서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린 이분들은 손 놓지 말고 더욱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용어를 한 번 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용어 종합 1  >

 

1. 임장: 현장답사

2. 다운계약: 실제 매물 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게 신고되었을 때

3. 업계약: 실제 매물가보다 실거래가가 높게 신고되었을 때

4. 주담대: 주택담보 대출

5. 중대: 중도금 대출

6. 융무: 융자 없음

7. 무옵: 옵션 없음

8. 풀옵: 옵션 완비

9. 주임사: 주택 임대사업자

10. 일임사: 일반 임대사업자

 

11. 찍기: 싸게 나온 물건을 중개인이 계약한 후 고객에게 되파는 방법
(분양 물건 선점용 계약금만 걸어두거나 웃돈을 주고 딱지를 사는 행위도 포함)

12. 교통: 공동 중개 시 매수 측과 매도 측 중개사 중간에서 매매 물건이나 매수자 등을 확보하지 않고 중개하는 것

13. 깔세(단기 선납 월세): 주택, 상가 등을 임차 시 임차기간만큼의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고 계약하는 단기임차방식

14. 데두리: 매도인이 원래 내놓은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안내하여 그 차액을 중개사가 가져가는 방식(데두리 친다고 함)

15. 입금(인정): 데두리 방식의 거래 시 매도인에게 건네지는 금액을 확정하는 일
(ex, 매도인 의뢰금액 1억, 중개사가 부르는 금액 1억 2천 → 중개사 수익 2천)

16. 도장값: 분양권 등이 합법적이지 않은 시기에 매매되었다가 이후 합법적 거래가 가능한 시점에서 명의변경을 할 때 원 매수자가 마지막 매수자가 부동산에 요구하는 돈

17. 돌리치기: 지인, 투기꾼들이 동원되어 사고팔기를 반복하여 가격을 올리는 수법

18. 아도치기: 일정한 단지의 상가를 모두 '통매입' 하는 것

19. 양타: 단독중개(매도 쪽에도 중개하고 매수 쪽에도 중개하여 양쪽 중개보수를 모두 받는 것)

20. 똠방: 무허가 중개업자

 

21. 밟다: 흥정하여 가격을 낮추는 것

22. 빽치다: 계약을 물리는 것(Back)

23. 꺾기: 계약이 성사됨

24. 뻥뷰: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린 조망뷰

25. 주전매매: 집주인이 집 매도 후 전세로 사는 조건의 거래

26. 정상: 매매, 임대 시 빠르게 입주가 가능한 물건

27. 모하: 모델하우스(견본주택)

28. 오피: 오피스텔

29. 피: 프리미엄. 초기 분양가에 추가로 더 붙는 비용

30. 초피: 분양 후 초기 형성되는 프리미엄